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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고합1108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큰아버지 D의 처 E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5년 경 부모의 이혼으로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큰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빌라 내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위 빌라는 피고인의 부친 G 소유의 4 층 빌라로, 1 층은 세입자, 2 층은 피고인의 친형 가족, 3 층 피해자와 위 D, E의 가족, 4 층은 G, 5 층 옥탑 방은 피고인이 각 거주하였다). 1.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4. 7.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의 20:00 경 위 빌라 피고인의 옥탑 방에서 놀러온 피해자( 여, 당시 11세) 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 아프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일자 불상 12:00 경 위 빌라 피고인의 옥탑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온 피해자( 여, 당시 11세 )를 바닥에 눕힌 후 “ 아파도 조금 있으면 기분 좋아진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 다 대는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해

7.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의 오후 경부터 저녁 무렵 위 빌라 피고인의 옥탑 방에서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1세 내지 12세 )에게 “ 너 예뻐서 그러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귀,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의 옥탑 방에서 일어났는데, 위 옥탑 방은 햇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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