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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4(3)특,454;공1987.2.1.(793),161]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액 등의 조사결정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

나.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통보서만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세무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의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추계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위와 같은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있어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

나.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게 보낸 조세포탈자료통보서는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포탈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통보자료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자료들과 함께 위 통보서도 실지조사의 자료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통보서만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조사결정방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세무관청이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실지조사의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당연 무효는 아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 및 제4점에 관하여,

세무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의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추계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위와 같은 조사방법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있어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5.11. 선고 80누223 판결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게 보낸 조세포탈자료통보서는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포탈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통보자료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자료들과 함께 위 통보서도 실지조사의 자료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통보서만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조사결정방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세무관청이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실지조사의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당연 무효는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국세청장이 1982.4.19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자 치안본부장은 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동일자로 국세청장에게 원고가 소외 박준상으로부터 1979년도에 금 6,800,000원, 1980년도에 금 55,400,000원의 각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포탈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위 통보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같은달 2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 조사서류 일체를 이송함과 동시에 누락된 제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조세범칙혐의사건 처리지시를 하자 피고는 위와 같이 이송받은 조사서류를 근거로 하여 같은달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만 피고가 과세의 근거로 한 조사서류중 보고서(을 제6호증)는 세무공무원이 심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보에 의하여 조사한 문서로서 위 통보서(갑 제3호증)에 근거하여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서류들도 조세범칙혐의사건 처리지시(을 제4호증), 의견서(을 제7호증), 고발서(을 제8호증), 착수보고(을 제9호증)등으로서 모두 위 통보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위 통보서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이 점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의 사실인정도 그 표현이 다소 막연할 뿐이지 그 내용은 같은 취지로 해석못할바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수사기관의 조세포탈 통보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조사결정방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가 소득세법 제118조 에 정한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위 통보자료만에 의한 조사가 실지조사의 방법의 하나로서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조사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당연 무효는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통보자료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의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1점, 제2점 및 제6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통보자료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의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추계조사등의 조사방법에 따른 것인지, 그 조사방법에 따른 것이라면 위 4가지 방법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서 구체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하여 이 점을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하여 석명도 구하지 아니한 점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피고가 소득세법 제118조 에 정한 실지조사를 함을 존제로 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의 하나로서의 위 통보자료만에 의한 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 판단과 조처는 미흡하나 위법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고, 그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조사방법에 관한 판단유탈, 이유불비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또는 판결주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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