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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13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3. 20. 15: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72 국악고등학교 후문 옆에 위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자신의 C 흰색 아반떼 차량을 주차시킨 상태로 차량 내에서 자위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공연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17:30경~17: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310 언남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아반떼 차량을 주차시킨 상태로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 여학생 2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17명의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대부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성들의 전신 모습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적 욕구에 대한 갈망이 있는 호기심에서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진 중 일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 부위, 달라붙는 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 등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도 있으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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