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E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0. 10. 27. G과 보증원금 4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10. 27.부터 2011. 10. 26.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3. 10. 25.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G을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G은 그 무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2. 11. 15. G과 보증원금 640,000,000원, 보증기간 2012.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G은 그 무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1, 2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G의 대표이사인 E 및 그 아들이면서 한때 G의 공동대표이사였던 F은 G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구상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G의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3. 3. 29.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3. 11.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사고통지를 받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4. 25. 국민은행에게 원리금 403,374,870원(원금 399,986,720원 이자 3,748,150원), 신한은행에게 646,045,506원(원금 637,425,373원 이자 8,620,1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907,080원을 회수하여 이를 국민은행 대출금에 충당하였고(잔액 400,827,790원), 일부 회수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955원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1) E은 2012. 10. 8. 그의 며느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