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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20126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241,346원 및 그 중 269,476,485원에 대하여 2014. 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아래 표 중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란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금액 1 2011. 12. 28. 90,000,000원 2012. 12. 28. (2013. 12. 26.로 연장) (주)신한은행 경북대학교지점 2012. 1. 10. 100,000,000원 2 2012. 12. 26. 85,000,000원 2013. 12. 26. (주)대구은행 봉덕동지점 2012. 12. 26. 100,000,000원 3 2013. 2. 21. 90,000,000원 2014. 2. 21. (주)대구은행 봉덕동지점 2013. 2. 26. 100,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 및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1)항 기재 표 중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았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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