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2010. 10. 27.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G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40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0. 26.까지로 하는(이후 보증기한을 2013. 10. 25.까지로 연장하였다)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G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2. 11. 15. G과 사이에 G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640,000,000원, 보증기한 2013. 11.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G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G의 대표이사인 E 및 그 아들이면서 한때 G의 공동대표이사였던 F은 G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G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3. 3. 29.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3. 11. 이자연체로 인한, 2013. 4. 1. 국민은행으로부터 2013. 3. 29. 폐업으로 인한 각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4. 25. 국민은행에게 대출 원리금 403,734,870원(원금 399,986,720원 이자 3,748,150원), 신한은행에게 대출 원리금 646,045,506원(원금 637,425,373원 이자 8,620,13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907,080원을 회수하여 국민은행 대위변제금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회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