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83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침구관련제품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불커버 등 물품을 공급받은 자이다.

나. 원고의 장부상 2008. 6. 3. 이후 피고의 미수대금은 2014. 11. 26. 당시 12,530,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2015. 1. 13. 피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미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미지급물품대금 청구의 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 3. 11. 이 사건 소(지급명령신청)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8. 6. 3.부터 2014. 11. 26.까지 부부로서 동업을 한 자들인 피고와 선정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이 사건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설사 피고와 선정자가 동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선정자는 피고의 처로서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 위 물품공급거래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미수금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③ 피고 및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선정자는 이 사건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와 선정자의 주장 ① 선정자는 동업자가 아니고, 원고의 거래상대방은 오직 피고이다.

② 피고는 2010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중 1,000만 원을 면제받았다.

③ 이 사건 미수금 채무는 2009년 이전 채무로서 시효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선정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와 선정자가 동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4, 5,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