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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3나831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는 2006. 12.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동아물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18톤 카고 트럭(C)의 운영관리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매월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종합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같은 날 선정자의 위 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선정자는 위 계약을 체결하고 위 카고 트럭을 2012. 4.까지 운행하면서 지입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합계 12,240,75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9.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위 지입관리비 등 12,240,75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을 2014. 10. 7.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12,240,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소외 회사의 관리비 계산이 맞지 않고, 소외 회사가 위 카고 트럭의 기존 번호판을 가져가면서 새로운 번호판을 주겠다고 하고는 현재까지 주지 않아 화물운송일을 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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