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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091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1. 선정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18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10. 1.경 원고에게 전원주택사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자신의 배우자인 선정자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자신은 연대보증인이 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1. 선정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18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선정자는 위 대여금 180,000,000원의 주채무자로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선정자와 원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정자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선정자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선정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180,000,000원을 선정자에게 빌려주고 선정자는 그와 같은 금액의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민법 제598조),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배우자인 선정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1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선정자 사이에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전대여와 관련된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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