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2,139,495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는 2015....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2010. 11. 30.부터 2012. 5.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케이탄 상도투명G-20 KM, 케이탄 샌딩실라K 등 표면광택제 용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를 납품받고서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82,139,495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82,139,49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선정자에 대하여는 2015. 2. 14.부터,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위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C가 발행한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항변하나, 그 주장에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실제로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