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4547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주식회사 성우지반엔지니어링이...
이유
전제사실 피고 주식회사 일석 엔지니어링(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의 ㈜성우지반엔지니어링에 대한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메리~양산) 건설공사 실시설계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 압류가 이루어졌다.
① 피고 ㈜일석 엔지니어링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 중 32,329,000원 29,390,000원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을 양도하였다.
채무자 ㈜성우지반엔지니어링은 2014. 4. 4.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②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일석 엔지니어링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 중 55,955,580원을 압류하였다.
㈜성우지반엔지니어링은 2014. 4. 16.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③ 선정자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 채권 중 16,164,500원 14,965,000원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을 다시 양도하였다.
채무자 ㈜성우지반엔지니어링은 2014. 6. 24.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선정자는 피고 ㈜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