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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누53045
사업중단 및 해약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1행 “대하여,”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가 이 사건 각 통보가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통보가 처분 권한이 없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통보의 취소와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않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0조는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과 연구관리지침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통보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사업단과제 협약 해약 등의 조치를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세부과제에 관한 협약 체결 및 해약 등의 권한을 사업단과제 협약의 사업단장인 피고에게 위임하거나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른 상위 법령에서도 그와 같은 위임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위 각 지침을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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