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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08.13 2012가단106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45,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0.부터 2013.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교육진흥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산업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과학기술대학 B학과 교수이다.

나. 원고는 2009. 12.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교평’이라 한다)과 사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교통체계효율화사업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주관 연구책임자로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연구개발비의 각 사용 항목 등을 기재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이 사건 연구계획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건교평에 제출하였고, 건교평은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협약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개발과제명 : C 협약기간 : 2009. 12.부터 2010. 10.까지 협약연구개발비 : 23억 2,000만 원(정부출연금 17억 4,000만 원, 기업부담금 5억 8,000만 원 등 포함) 협약 당사자 : 원고, 피고, 건교평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① 원고와 피고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당시 시행되던 국토해양부 훈령 제192호(2008. 2. 11)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제13조에 의한 업무를 붙임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건교평은 원고에게 2009. 12. 1차로 17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원고는 정부출연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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