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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26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고, 피해자 D(61세)은 위 주택 지하 B1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전기공사를 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8.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열려진 보일러실 문을 닫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조사),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의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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