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7. 10:30경 오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임차인인 피해자가 위 집의 월세를 약속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임대인으로부터 위 집의 관리권한을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그곳 현관문을 열고 위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마침 집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곧 월세를 입금하여 줄 테니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같은 날 10:35경 위 집에 다시 찾아와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활짝 열고 지금 월세를 입금해주지 않으면 위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고 일어나서 입금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에도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고, 위 집 마스터키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마침 피고인을 찾아온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인 E에게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고, 이에 E는 피해자로부터 현관문을 닫기 위해 비켜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면서 그곳 현관문 앞에서 문을 닫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전 ‘2’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현관문을 잡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한 다음, 위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