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직접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F와 차량구입 및 할부대출을 함께 진행한 사실 없음에도 F의 진술만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제2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대출받으려고 하는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나온 사람이 현재 자동차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실적을 올려주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적을 올려줌으로써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벤츠 차량을 구입한 것이고, 차량을 구입한 후 피고인 A이 “대출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겨두고 돈을 빌리자”고 하기에 이를 허락한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할부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나아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J의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