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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039
도박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0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차량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리스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7.경 군포시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캐피탈(주)에 피고인 A의 대출가능 한도를 알아보고, 피고인 A은 G 제네시스 중고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캐피탈 심사 담당 직원인 H에게 위 차량의 구입대금 20,100,000원을 할부대출 받고 매월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할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경 위 차량을 9,0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구입자금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0,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8. 20. 10:00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54,032,727원 상당의 I BMW 320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자 A, 리스보증금 6,000,000원, 리스기간 3년’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27.경 분당시에 있는 J 분당지점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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