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00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9. 12:1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95-60 충정로역 2호선 대합실 통로에서 화재 발생시 사용하려고 비치한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소화기 2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안전핀을 뽑아 통로에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