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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53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6. 00:37경 대전광역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치킨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02:28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병원 지하 2층 계단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80원 상당의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소화분말을 계단과 그 주변에 분사하여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화기의 소화분말을 분사하여 그 분말가루가 퍼지면서 그곳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울리게 하여 위 병원의 의료진, 직원들과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대피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F의 환자 진료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144』 피고인은 2018. 9. 27. 16:3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옻오리탕과 산사춘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1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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