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55』 피고인은 2015. 11. 2. 04:2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 이르러 장난감 권총을 휴대한 상태로 위 주유소 사무실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 출 납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700원을 꺼내
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559』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0. 25. 12:2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새마을 금고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현관문을 통해 지하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H 새마을 금고 지하 1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분말소화기 3개의 안전핀을 뽑아 분말을 분사하여 위 분말소화기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0』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0. 27. 08:00 경 인천 계양국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아파트 203 동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1 층 및 지하 2 층 지하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지하 1, 2 층 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 6대, 계단 1, 2, 3호 라인의 입구에 비치된 소화기 6대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소화기 12대를 지하 1, 2 층 주차장 바닥 및 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모두 분사하여 위 소화기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0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