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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5 2019고정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2. 08:26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층에 위치한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층으로 내려와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종업원 E에게 말하고 2층에서 가지고 내려온 소화기로 남자 화장실에 소화분말을 살포하여 매장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화재경보기 소리와 분말가루에 대피하게 하고 매장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8만 원 상당의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남자화장실에 소화분말을 분사하여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고 소화기 분말가루를 남자 화장실의 벽면과 바닥에 흡착되게 하여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종업원 E 탐문), 현장CCTV 분석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

1. 재물손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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