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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19노4192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G, I에게는 피고인이 소화기를 분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에게 분사가 된 것은 맞으나 이는 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의 뒤에서 다가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소화기가 갑자기 분사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특정인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려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G, I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를 향해 소화분말을 분사하여 이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화기 분사대상자에 관한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 올리는 듯한 행동을 한 직후에 소화기가 분사된 사실, ② 이후 J는 소화기 분말을 몸에 맞고 물러섰고, K가 다가가서 피고인의 손에서 소화기를 빼앗듯이 건네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그때까지 소화기를 계속 들고 있었던 사실, ③ J나 K를 제외한 제3자가 피고인이나 소화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그러한 제3자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지도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화기가 분사되는 과정에 피고인 아닌 제3자가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K가 제지하고 소화기를 뺏기 직전까지 소화기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고 분말을 분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인은 당시 허리가 좋지 않아 소화기를 잘 들어 올리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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