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 23. 13: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경기도청 D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민원을 잘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청원경찰관인 E가 이를 제지하자 "니가 뭔데 그래, 니 할일이나 해"라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E를 폭행하여 E의 경기도청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를 폭행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차서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입원사실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E와 원만히 합의하고, 공용물건손상에 따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