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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4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업체가 배출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13.01톤을 처리하면서, 무허가 폐기물업체인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5. 12.부터 2018.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02.37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업체인 D에 위탁ㆍ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합재활용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진시청 제출 서류(총 25매), 원자재 공급계약서, 베트남 현지 주소지 사진,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사항 회신공문, 각 업체별 폐합성수지 배출 일람표, B 폐합성수지 배출 일람표, 2018년 폐기물 수탁재활용 관리대장 내사보고착수, 각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당진시청 자원순환정책과 방문결과, G 명의 사업장 소재지 현장 확인에 대하여, 원자재 공급계약에 의한 베트남 업체 실존여부 확인 등) 각 수사보고 피의자 H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의 인허가사항 확인에 대한, H의 폐기물 수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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