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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광역시 E에서 발주한 양식장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에 관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폐기물 운반, 처리 허가가 없는 주식회사 G로 하여금 폐선박 등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용역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부산 H에 있는 I에서 담당공무원인 J에게 사업장폐기물 운반, 처리 허가가 있는 주식회사 F가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양식시설물 폐기 위탁처리용역 완료계와 주식회사 F명의의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장폐기물 운반, 처리 허가가 없는 B이 위 폐기물을 운반하고, 폐선박의 목재를 소각하는 등 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뿐 주식회사 F에서 위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처리 용역비 명목으로 1,800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 E에서 발주한 양식장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에 관하여 사업장 폐기물 운반, 처리 허가가 없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허가 폐기물운반의 점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2. 4.부터 같은 달 6.까지 부산 K 소재 L 및 M에서 사업장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양식장 폐기물을 운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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