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도로 ㆍ 공원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 수집을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폐기물 운반을 위한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B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운반하여 창고에 버리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19. 9. 9. 경 경기 연천군 C에서 D 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 20 톤을 실어 같은 날 진주시 E 소재 창고 안에 투기하고, 같은 달 18. 경 위 C에서 위 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 20 톤을 실어 같은 날 위 창고 안에 투기하고, 같은 달 20. 경 경기 파주시 F에서 위 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 20 톤을 실어 같은 날 위 창고 안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 60 톤을 운반하고, 위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사업 장폐 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단순 운반 및 투기에 그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