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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7고정102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7.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인 D 사업장에서 폐비닐,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4t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E, F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8.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H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 사업장폐기물 약 45t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E, F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과 N 문자 및 O 메시지 내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L과 P사장 통화내용 등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7-455) 집행 및 회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적법하게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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