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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4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8.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253에 있는 ‘맛자랑칼국수’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 해양단지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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