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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를 잠실사거리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86.4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4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도 편도 5차로를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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