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정1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오이도로21에 있는 오이도입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오이도 쪽에서 정왕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안산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 상태에 있었고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취로 인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곤란하므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4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오이도길 오이도 해양단지에 있는 상호불상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21에 있는 오이도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