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국제결혼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4:30경 군산시 C소재 국제결혼사무실 앞에서 국제결혼 알선금 문제로 찾아온 D과 같이 동행한 피해자 E(남, 27세)이 D이 준 알선금 600만 원을 환불해 주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다리 정강이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때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어깨부분을 4-5차례 밀치고 재차 사무실 계단에서 손으로 어깨를 아래로 밀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왼다리 정강이부분을 5회 때리고, 손으로 동인의 입술부분을 6회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을 초과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치고 장갑으로 1회 턱을 올려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즉시 병원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을 받은 점, 진단서 상의 상해부위가 피해자 및 D의 폭행부위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