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그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 기재 병명과 같이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는 일정 기간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진단서상의 병명과 상해 부위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는 E의 경찰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 상황과도 부합한다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