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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23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G 빌딩 201호에 있는 H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게임기 유통 및 수리업자이고, 피고인 D은 게임기 유통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4. 경부터 같은 달 13. 17:25 경까지 위 H 게임 장에서 버튼과 조이스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1인 용 슈팅게임으로서 배경 화면은 결과와 연관 관계가 없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 등을 하여 경품 및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게임 화면의 ‘SCORE’ 창은 심의 내용대로 총알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하여 획득한 점수가 현출되고 그 점수가 누적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는 방식으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NEW( 뉴) 여신의 바다 레 젼 드’ 게임 기와 달리 게임 물 외부에 설치된 버튼을 일정 방식으로 누르면 영업 버젼으로 바뀌고, 배경 화면 중 특정한 화면( 배, 물고기) 이 등장할 경우 실제 점수를 획득하며, 속칭 ‘ 똑딱이’ 라는 외부 장치로 작동되고, 게임기 안에 설치된 IO 보드 중 2 번 버튼을 5회 누르면 손님에게 환전해 줄 점 수가 정산 창에 현출되는 방식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인 ‘NEW( 뉴) 여신의 바다 레 젼 드’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을 게임 장 내 카운터에서 환전해 주어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9.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A이 위 1 항과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인 ‘NEW( 뉴) 여신의 바다 레 젼 드’ 게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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