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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267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 내 상조회 약관 등에 따라 손해보험업 또는 공제사업과 유사하게 조합원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기로 한 단체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D 개인택시 차량 이하'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며, 피고는 E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8. 4. 16: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로에서 원고 차량은 가산디지털3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편도 2차로로 직진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서부간선도로부터의 진입로에서 광명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6. 원고 차량 수리비 4,200,0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진입로의 차로 표시를 따라 광명 방면으로 우회전할 경우 진입로 이후 나타나는 3차로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되는 사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진입로에서 우회전할 당시에 차로 표시를 따라 3차로에 맞추어 진입하지 않고 보다 크게 우회전하여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오른쪽 뒷문짝 등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합류 지점에서 위험하게 운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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