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4. 30. 0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이면도로 롯데케슬아이리스아파트 부근을 주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정형 3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회현안전센터 방면에서 우리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 백범광장 방면에서 위 우리은행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 형식으로 주행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당시 피고 차량은 우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이, 원고 차량은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이 각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부정형 3거리 교차로내의 노면 상에는 우회전 경로를 유도하는 형태의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위 안전지대를 일부 침범하여 직진 주행 중이었다. 라.
원고는 2013. 6. 1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82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통과가 금지되어 있는 안전지대 표시를 통과하여 주행하는 바람에 위 안전지대 표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교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