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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합589370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사이트 G...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용계, 신용부금, 예ㆍ적금의 수입 및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는 저축은행이고,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원고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미합중국인이며, 원고 C은 원고 저축은행의 전무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시사 문제를 다루는 주간지를 발행하는 한편, 인터넷 뉴스사이트(H)도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 소속 기자이며, 피고 F은 아래에서 보는 원고들 관련 이 사건 기사의 출고 당시 피고 D의 편집국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E은 2017. 11. 30. [별지 1] 기재와 같이, 「J」라는 제하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F은 이 사건 기사의 최종 편집 후 D 인터넷 뉴스사이트로의 출고를 승인하였으며, 피고 D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 및 출고된 이 사건 기사를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게재하였다.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기사는 D 홈페이지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태로 임시 접근 제한 조치가 된 채, 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별지 2] 목록 표시 각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입력하면, [별지 3-1] 내지 [별지 3-1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리드(lead)' 기자가 뉴스 기사를 쓸 때, 기사의 첫머리에 그 내용의 핵심을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내세운 부분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부분 'K에 용인시 소재 L 부지 4만평을 매각하기로 한 일본계 금융회사 A의 B 대표와 M 전무, N 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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