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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가합53624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9.부터 2020. 10. 28...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7.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E’(H)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B은 피고 D 소속 기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광고업,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잡지 발행업 등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 B은 [별지2] 기재와 같이 「I」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D는 2019. 3. 29. 인터넷신문 E에 위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①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G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여 돌발행동을 하여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하 ‘㉠ 부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임금복지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기보다 정치이슈를 화두로 내걸고 활동한다

(이하 ‘㉡ 부분’이라 한다). ③ 원고가 G J 회장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정치세력과 연계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이하 ‘㉢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기사 중 ㉠ 내지 ㉢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위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D, C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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