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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7가단5238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 8,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 회사는 포털사이트 A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F 리더 인터넷 뉴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직위이다. 이며, 원고 C은 F 담당자로서 원고 회사에서 인터넷 뉴스 관련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4. 7. 30.경부터 원고 회사에 해외 화제 뉴스 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정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기사를 제공하였으며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 회사는 2012. 1. 1.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2012. 1. 1.∼2012. 12. 31. 정보제공 대가: 월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자동갱신 조건: 계약종료 30일 전 양사 합의하에 자동연장 진행

나. 이 사건 계약 갱신 거절의 경위 등 1) 원고 회사는 2015. 10. 6.경 이 사건 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으나 피고 E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 철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5. 10. 13.경 피고 E에게 2016년 출범 예정인 G 2015. 10.경 언론 유관 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에서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A, H와 새롭게 제휴하는 언론사를 심사해 제휴 여부, 기존 제휴 언론사의 계약 해지 판정 등을 결정하며, 광고성 기사와 선정적 기사의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구이다. (이하 ‘G’라 한다

)의 평가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유지 여부를 최종 확정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 E도 이에 동의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6. 2. 24.경 G 평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은 2016. 3. 31.자로 종료하고 추가 계약 여부는 G의 평가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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