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합538126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기사삭제요청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인터넷 뉴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 소속 기자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편집책임자이다.

원고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F일자 [G]라는 제목 하에, 남북정상회담 당시 H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보수 일각의 주장을 인용하여 소개하면서, 이에 대하여 고도의 외교행위이자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의견 등을 함께 소개하는 내용의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원고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피고 C은 원고 기사에 대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피고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2018. 4. 29. 위 기사를 ‘B’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사삭제요청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본안 전 판단) 원고는, 피고 기사가 현재 J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피고 기사가 게재된 포털사이트에 피고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