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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3690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종합편성채널 B를 방송하는 방송사로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E)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협회에서 F 전문강사과정을 수강하고 이 사건 협회가 주관하는 F 전문강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나. 방송 보도 및 기사의 게재 피고 회사는 2018. 1. 27.경 방송된 ‘G’ 프로그램에서 “H”이라는 제목하에 피고 C과 인터뷰한 내용이 포함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고,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와 인터뷰에서 아래 [표]의 ①, ②, ③과 같은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화되도록 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아래 [표]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 사건 기사 중 원고 관련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등에 근거하여 침해배제청구로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사(동영상 포함) 중 원고 관련 부분의 삭제와 그 간접강제를 구한다.

또한 피고 C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번호 적시사실 ① ‘협회 규정상 시험 점수를 알려주지 않았다.’ ②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알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협회가 주관한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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