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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5113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E언론의 기자, 피고 D는 F언론의 기자이며, 소외 G은 원고의 B의 처이자 원고 회사의 비상근 등기이사이다.

나. 원고 B는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2016. 4. 3.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으로서 금융감독 주요 사항의 심의ㆍ의결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ㆍ감독을 한다.

소속 불공정거래 관련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같은 달 12.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에 각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D는 2017. 5. 1. 08:45경 인터넷 매체인 ‘F언론’에 ‘’H"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어 위 기사를 본 피고 C는 2017. 5. 1. 10:17경 인터넷 매체 ‘E언론’에 ‘I’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위 두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라. 피고들의 주된 보도내용은 ‘코스닥 상장사인 원고 회사의 대표 원고 B가 2016. 1. 중순경 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아내 G에게 전달하여 그녀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데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G은 B 대표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A 주식 약 38만주(약 53억 6000만원)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B 대표와 G씨는 약 14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정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는 것이었다.

마. 한편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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