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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단1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하나카드 발급 및 재발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8.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근처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하나신용카드 신청서(개인회원)’에 ‘주민번호란 : E, 성명 : D, 영문성명 : F, 자택주소 : 하남시 G건물 230호, 결제은행 : 하나은행, 계좌번호 : H’을 기재한 후 본인확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D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카드모집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신용카드 신청서를 D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시하면서 마치 신용카드 발급에 D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하나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I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말경 D 명의의 하나카드를 교부받았다.

2. 외환카드 재발급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7. 경기 하남시 G건물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카드에 전화를 걸어 법률상 배우자인 D 명의의 외환카드에 대한 재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경 D에게 위 외환카드를 빼앗겨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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