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4 2015고정1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D, E”, 자택정보란에 “충남 예산군 F“, 지불정보란에 “우체국, G”, 날짜란에 “2012년 4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 설계사 직원인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C 명의의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