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2.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13. 10: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상자 인적 사항 란과 신청인 인적 사항 란에 각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13. 11:00 경 서울 강서구 남부 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인적 사항 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