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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6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23:4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269번길 15에 있는 철마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에게 "씹할 네가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좋지 않으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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