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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0:30경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맘이다"라고 욕설하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1:01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는데 니들이 뭐야, 개새끼들이 경찰관이면 다야, 내가 너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호로 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위 G(55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진(폭행장면), 사진(상처부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3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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