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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7 2015고단6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18: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있는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 2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야이 씨팔년들아.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5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조용히 말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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