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합62019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금액확정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부당금액 확정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5.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대상기간: 2010. 4.부터 2010. 12.까지, 2013. 1.부터 2013. 3.까지)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3. 23.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3일(2015. 5. 25.부터 2015. 7. 26.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날 요양급여비용 부당금액을 22,986,310원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통보’라고 한다). 1.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22,986,31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22,986,31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해외에 출국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 등을 청구(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비만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요각통 또는 한성견비통’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 등을 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2.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0. 4.~2011. 10., 2013. 1.~2013. 3., 22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