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1 2014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9. 01:3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기쁨의 교회’ 뒤 도로에서부터 그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