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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5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28. 16: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먹자골목 거리부터 같은 동 300-14 창영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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